이외에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근거 마련도 필요한 움직임으로 꼽힌다.
지자체가 조례 제정 포함한 실태조사, 안전계획 수립 관리 규정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속도저감과 교통안내를 위해 반사경, 차량 출입 경보장치, 차량 진입 억제 말뚝,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
현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드라이브스루는 연면적 기준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있지 않아 제정을 통해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 교통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통한 입지 제한 방안도 나오고 있다.